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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상이참
아버지가 은행대출 받아서 4천만원에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 명의는 제이름으로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장비를 팔게됬는데
제 계좌로 4천만원 받은거 다시 아버지한테 송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꺼지만 판매 금액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면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비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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