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참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론기일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25년 11월에 피고가 관할지 이송신청 해서,관할지 이송 된 후 기다려도 변론기일이 안잡혀서,1월6일에 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사건번호는 알려주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건이 많아서 본인 순서가 되면 변론기일 잡힐거라고 했습니다.그 후 지금 한달 더 기다렸는데 이러다 2.3달 더 기다릴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변론기일 지정신청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변론기일이 잡히나요??2.신청하게 된다면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3.변론기일이 3개월이상 날짜가 안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민사소송 후 피고가 관할 이송신청해서 관할지 이송됬는데 아직 사건번호도 안나왔습니다 11월에 이송결정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데계속 기다려야하나요?검색해보면 소취하 하고 다시 접수하라고하는데그렇게하면 접수 비용 다시 들지않나요?쇼취하 하는방법말고 다른방법 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관할지이송에 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예) 원고 부산 / 피고 강원도피고가 부산법원에서 강원도법원으로 법원관활지 이송 신청 했습니다 물건 현 위치 , 물건 사건 발생지역 , 물건 수리한 지역 , 피고 사는지역 기준으로 모두 강원도면그 기준으로 해서 법원관활이 바뀌나요?물건을 돌려 받을 이행지가 부산이고, 그리고 피고에 단순 이동편의성(증거있음)때문에 법원관활 이송 신청한거라면 이걸로는 이송 기각 할 수 없나요?무족건 위에 기준으로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런경우에 양도 소득세 붙나요???아버지가 은행대출 받아서 4천만원에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 명의는 제이름으로 했는데요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장비를 팔게됬는데제 계좌로 4천만원 받은거 다시 아버지한테 송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꺼지만 판매 금액만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면 상관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 작성할려고 하는데 사건명을 선택 관련사건명을 선택못하고 있는데요 해당사건은 어떤걸로해야되는건가요? 수리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헀는데. 안돌려줍니다. 개인으로 혼자 민사소송으로 물건을 돌려 받기 위해 인도청구 소장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명을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해당업체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를 할 려고 맡겼고,맡기면서 판매위탁까지 요청했습니다.근데 물건 수리가 끝나고 연락도 안주고, 타인에게 판매위해 소유자 동의없이 1-2일 시운전하다 물건 파손시키고,업체에서는 책임회피 중입니다.그래서 물건 돌려달라 수리한것도 제3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제대로됬는지 확인 후에 수비리를 주겠다 라고 했지만 계속 수리비 내놔라 유치권행사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고소를 했습니디.저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수리내역서,견적서 달라고 했지만 받은게 없습니다.횡령죄 고소 후 업체에서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을때 수리내역서,견석서등 증거로 제출 했다고 수사관은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수리비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물건을 안돌려줘서, 물건을 돌려받기위해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은 수리내역서 견적서 받아서 성립이 어려울거같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사건에 중점은 물건을 돌려줘라 입니다그런데 그 서류가 사건 이후에 작성됬을 가능성 과, 과잉청구 했을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따라서 반환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저는 단순히 내역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물건을 정당한 권리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건데 수리비는 민사 물건을 돌려주지않는건 형사건인데 수사관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 민사법률Q.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안녕하세요사용중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다가 지방 업체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물건을 보내고 통화상으로 수리가 다 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 및 판매위탁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한달넘게 지나도 연락이 없자 업체에 다시 연락했더니 수리 한 물건이 파손됬다고 통보하면서, 애초에 내부에 금이 가있었던거고 파손되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손이 된건지 이유를 묻자 구매자가 있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하루 시운전중에 파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물건 자체에 금이가있어서 파손된거라 나는 책임이없다 올려보낼때부터 파손된거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저는 판매위탁만 했을뿐이고 시운전을 하더라도 수리 맡긴 고객한테 동의는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시운전 동의와 판매위탁은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업체도 애초에 내부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거같고저 또한 내부에 금이 없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수리 맡길때 수리 됬다는 이야기와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 받은 것도 1개도 없없습니다.업체에서는 책임 없다고 변상을 할 생각이 없고, 제가 업체한테 책임을 다 덤탱이씌운다고 말하고있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고합니다.어떻게,어떤 민사로 해야되나요?변호사님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 민사법률Q. 수리를 보낸 물건이 파손이되었을때에문제가 생긴 제품을 수리하기위해 해당 업체로 제품을 보냈고, 보내면서 수리가 다되면 연락주라고 하였고, 판매도 해줄수있는지 요청했습니다.판매가된다면 제품가격에 원금만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업체측에서 가져가기로 했었습니다업체에서 제품을 분해하여 문제 부분을 모두 수리하고, 구매자가있어서 구매자에게 하루이틀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금이가서 파손(사용불가)되어버렸습니다. 해당업체는 애초에 금이 가있던걸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였고,저희는 해당제품을 다시 보내줘라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정확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수리했던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다는 내역서도 전혀 못받았고,계약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물을보고 전문업체 소견듣고 수리비를 줄예정입니다1.제품을 파손시켰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2.수리비주고 제품파손에대한 민사를 해야하나요?3수리비 안주고 제품 파손에대한 보상 안받는걸로해서 끝내도되나요?저희는 3번을 희망하고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물건 수리해준다고 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몇번을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기도 꺼놓습니다.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경우에는 사기에 성립되나요??업체에 수리 할 제품을 화물배송으로 보내서맡겼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제품이 파손되었다고합니다. 사진도 받았는데, 수리를 보내기전 찍었던 사진이랑 비교해봤는데, 제품모델은 똑같고 저희가 보낸제품에 찍힘,스크레치 위치가 다름 그래서 사진 양옆 앞뒤등 모두 사진을 요청했는데해당업체는 연락두절, 전화를 해도 계속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