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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너구리270
남다른너구리27021.04.30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빌려줄 경우 증여세가 붙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이 모자라서 4천정도 아버지께서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계좌이체로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을거 같은데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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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로 증여하시든 현금으로 증여하시든 증여세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받으신 금전 4천만원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빌린금액임을 차용증, 이자납입등으로 입증하시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차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빙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4천만원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한편,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신 경우 4.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에 대핸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2.1억까지는 무상차용시에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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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에 1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등의 방법엔 차이가 없습니다. 거래내역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원금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실제 차입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를 소명하기에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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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차용을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은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4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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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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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하거나 현금을 주거나 어쨌든 재산적가치가있는 자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인출하여 주면 입증하기 어렵긴 하겠죠.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수증인 기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4천만원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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