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기간 끝난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원룸을 계약한 계약자이고 한달 정도 살다가
친구가 대신 들어와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냈는대
친구가 계약기간동안 수도,가스비를 계속 안내서
미납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자인 제가
보증금에서 빼서 물어야 되는가여?
앞으로 제이름으로 계약을 할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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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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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자가 납부하셔야합니다.
선납하고 친구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월세여도 보증금이 있기에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에대해 선순위기 유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계약을통해 주소를 이전한다면 기존 물건 보증금의 우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조건 주소이전 하지말고 새로운계약과 잘 비교해서 결정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전에 언급없이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자인 친구분이 공과금을 안냈더라도 그 집의 계약자는 나이기에 당연히 내가 일단 주인 책임을 지고 그뒤에 친구분에게 받던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차후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같은 집은 안되겠지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계약을 한 당사자가 공과금을 해결해야할것 같네요 공과금.월세등 등은 친구한테 청구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이름으로 다른곳에서 계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