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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2.19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량매각분개

법인 부가세신고때 차량매각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데

분개는 미수금,감가상각누계액/부가세예수금,차량운반구 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용차취득원가,매각수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이랑 원가를 따로 잡아서 해줘야하는건가요?

업무용승용차만 해당인건지 ...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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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승용차취득원가의 차감계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없애줘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매각수입은 양도가액과 승용차 장부가액과의 차익을 분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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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개를 나눠서 보면 편합니다. 당연히 차량이 팔렸으므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것은 자산 부채의 변동만이고, 수익과 비용도 함께 분개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 미수금 3,300,000 (대) 수익 3,000,000

    (대) 부가세예수금 300,000

    (차) 비용(차량원가) 2,000,000 (대) 차량 4,00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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