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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4.01.22

육아휴직기간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올해3월부터 육아휴직에들어갑니다 1년간 매달급여가 150인바?육아휴직급여로나올텐데 내년연말정산을1월에 하잖아요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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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대상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매달 급여 15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육아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2025년 초 연맒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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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자도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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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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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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