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 시 계산법이 궁금해여
주식을 청약할 때 최소 10주 이상으로 주수는 정할 수 있던데요.... 어느정도 해야 1주라더 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경쟁율이 2000:1이면 1주 받으려면 20000주를 사야하는 건가요ㅠ?
또한 경쟁율은 사전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데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쉽게 생각해서 1000:1의 경쟁율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 1000주를 청약하여야 1주 배당받는 것 입니다.
최소청약단위가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요.
그래서 보통 첫날보다는 둘쨋날 경쟁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다들 보다 많은 주수를 배당받기 위해
경쟁율을 보고 청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식청약이라 함은... 주식 공모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했던 sk바이오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공모가격이 49,000원 이었습니다. 즉 1주에 49,000원 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행사(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속한 한국투자증권은 350:1이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쟁률을 350으로 잡고, 1주 공모가격 49,000원 이라고 하면, 글쓴이님이 최소 1주를 받기 위해서
350x49,000 = 17,150,000원 이상을 주식계좌에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모시 50% 증거금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이 있지만, 200만원어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은 수식이더라구요. 간단히 계산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경쟁률이 2000 : 1 인 청약 공모 주에 청약을 하신다면 2000개의 주식을 살 만큼의 청약금을 거셔야 1개의 공모주를 할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당 10000원 인 공모주의 당일 경쟁률이 2000 : 1 이라면 청약금을 20,000,000원을 넣으셔야 1주의 공모주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 수는 변경이 됩니다.
경쟁률이 2000:1 이라면 1주를 받기 위하여 2000주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쟁률 사전조사는 기관청약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모에 앞서 기관들에게 먼저 수량 예측을 합니다. 이때 기관은 수량과 가격을 함께 적어내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기관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종목을 검토하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 팁입니다.
청약은 주로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 째날은 눈치 싸움이 심해서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째날 오후 3시 경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청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둘 째날 오후 3시 경쟁률 보다 청약할 주식 수가 부족하다면 청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약해도 1주도 안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리면
증권사마다 배당받은 물량이 있는데
경쟁률이 2000:1이면 말씀하신만큼 20000주를 청약을 넣으셔야
1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증권사간 청약기간동안 접수된 물량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 판단해서
청약을 들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SK바이오팜 4주를 받는데 거의 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청약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예약을 걸 수 있는데 아까전에 말씀드린 20000주
를 예약하시면 되고, 청약기간이 끝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고
물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에 투자방법은 2가지입니다.
1.공모주청약을 투자자가 직접하는 방법
2.공무주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공모주 투자펀드 투자방법
인정금액 계산법 = {입금액/(증거금배율*1주당금액*0.01)1주당금액};
예상배정주 계산법 = (인정금액/경쟁률/1주당금액)
※ / = 나누기 * = 곱하기
※ 각 증권사마다 할당된 주식수에 따라 계산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