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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20.08.17

주식청약 시 계산법이 궁금해여

주식을 청약할 때 최소 10주 이상으로 주수는 정할 수 있던데요.... 어느정도 해야 1주라더 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경쟁율이 2000:1이면 1주 받으려면 20000주를 사야하는 건가요ㅠ?

또한 경쟁율은 사전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데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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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쉽게 생각해서 1000:1의 경쟁율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 1000주를 청약하여야 1주 배당받는 것 입니다.

    최소청약단위가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요.

    그래서 보통 첫날보다는 둘쨋날 경쟁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다들 보다 많은 주수를 배당받기 위해

    경쟁율을 보고 청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주식청약이라 함은... 주식 공모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했던 sk바이오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공모가격이 49,000원 이었습니다. 즉 1주에 49,000원 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시행사(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속한 한국투자증권은 350:1이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쟁률을 350으로 잡고, 1주 공모가격 49,000원 이라고 하면, 글쓴이님이 최소 1주를 받기 위해서

    350x49,000 = 17,150,000원 이상을 주식계좌에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모시 50% 증거금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이 있지만, 200만원어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은 수식이더라구요. 간단히 계산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경쟁률이 2000 : 1 인 청약 공모 주에 청약을 하신다면 2000개의 주식을 살 만큼의 청약금을 거셔야 1개의 공모주를 할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당 10000원 인 공모주의 당일 경쟁률이 2000 : 1 이라면 청약금을 20,000,000원을 넣으셔야 1주의 공모주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종목의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 수는 변경이 됩니다.

    경쟁률이 2000:1 이라면 1주를 받기 위하여 2000주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쟁률 사전조사는 기관청약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모에 앞서 기관들에게 먼저 수량 예측을 합니다. 이때 기관은 수량과 가격을 함께 적어내는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공모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기관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종목을 검토하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 팁입니다.

    청약은 주로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첫 째날은 눈치 싸움이 심해서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째날 오후 3시 경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청약 자금이 부족하다면 둘 째날 오후 3시 경쟁률 보다 청약할 주식 수가 부족하다면 청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약해도 1주도 안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험상 말씀드리면

    증권사마다 배당받은 물량이 있는데

    경쟁률이 2000:1이면 말씀하신만큼 20000주를 청약을 넣으셔야

    1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증권사간 청약기간동안 접수된 물량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 판단해서

    청약을 들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SK바이오팜 4주를 받는데 거의 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청약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예약을 걸 수 있는데 아까전에 말씀드린 20000주

    를 예약하시면 되고, 청약기간이 끝나면 최종 경쟁률이 나오고

    물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모주에 투자방법은 2가지입니다.

    1.공모주청약을 투자자가 직접하는 방법

    2.공무주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공모주 투자펀드 투자방법

    인정금액 계산법 = {입금액/(증거금배율*1주당금액*0.01)1주당금액};

    예상배정주 계산법 = (인정금액/경쟁률/1주당금액)

    ※ / = 나누기 * = 곱하기

    ※ 각 증권사마다 할당된 주식수에 따라 계산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