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휘영 장관, 故 윤석화 조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세금 환급 제출하면 언제쯤 입금이 되나요?

이번에 세금 환급금 작성해서 국세청에 서류 제출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환급금서류제출 하면 언제쯤에 세금환급금이 입금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된다면 6월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세액 및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