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제출하면 언제쯤 입금이 되나요?
이번에 세금 환급금 작성해서 국세청에 서류 제출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환급금서류제출 하면 언제쯤에 세금환급금이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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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된다면 6월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세액 및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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