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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2.02

세금 환급 제출하면 언제쯤 입금이 되나요?

이번에 세금 환급금 작성해서 국세청에 서류 제출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환급금서류제출 하면 언제쯤에 세금환급금이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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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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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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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된다면 6월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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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세액 및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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