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세액 및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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