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은
확정일자 및 잔금일자가 1월 5일 이고
이사갈집은 집주인 거주 - > 이사 이동 (집주인 이사갈 집도 해당일 이사예정)
본인 -> 전세 계약 집 이사 이동
이렇게 3집이 한날에 움직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듯하여 입주청소도 못하고 들어갈 것같은데
잔금일자인 1월5일에 전입신고만 따로하고 다음날 이사를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치룬 이후에는 주택은 인도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입을 언제하시든 본인선택이십니다. 다만 현 거주지에 다른 전입자가 이사올 경우 점유를 이전해야 하기에 하루동안 짐을 맡겨놓으실 곳이 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잔금일자에 잔금은 반드시 치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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