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과 이사 관련 질문드려요
전세대출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확정일자 및 잔금일자가 1월 5일 이고
이사갈집은 집주인 거주 - > 이사 이동 (집주인 이사갈 집도 해당일 이사예정)
본인 -> 전세 계약 집 이사 이동
이렇게 3집이 한날에 움직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듯하여 입주청소도 못하고 들어갈 것같은데
잔금일자인 1월5일에 전입신고만 따로하고 다음날 이사를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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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치룬 이후에는 주택은 인도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입을 언제하시든 본인선택이십니다. 다만 현 거주지에 다른 전입자가 이사올 경우 점유를 이전해야 하기에 하루동안 짐을 맡겨놓으실 곳이 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잔금일자에 잔금은 반드시 치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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