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당초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장부 기장으로 해서 기장세액공제 적용받아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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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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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계신고를 한 자가 장부작성으로 수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