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렇다면 당초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장부 기장으로 해서 기장세액공제 적용받아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