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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상가주택가지고있습니다.옥상이 주택인데, 여기에 법인주소를 둘수있나요?

제 주소지가 상가주택의 4층이고,여기에 가족법인 주소지를 옥상(주택)으로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책상, 인터넷 설치하면 딱 좋을듯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