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허가 공동명의 신청 후 실매매 단독명의로 할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남편과 아내인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관할 직원이 이후 명의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명의로 신청후
허가가 나고 매매 계약하면서 남편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저번주 잔금치고 등기 7일정도 걸린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법무사에서 전화가오더니 토지거래허가 정정신청을 해야한다네요 단독명의로…?
이게 맞나요?
매매에 차질 생기지는 않겠지요..?
등기는 더 늦게 나오려나요?
이미 인테리어 진행중이고 잔금 다 치고 매매한 후라 너무 걱정됩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대출로 신혼부부 조건으로 매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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