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OO소속 조사관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신고당하여 (주변이 시끄러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었으니 서면으로 수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번호는 개인 번호인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 우편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나요? 차라리 대놓고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랬으면 무시할텐데 금전요구도 없으니 오히려 찜찜합니다. 하필 당일 아침에 우편이 하나 도착한다고 문자도 왔고요.. 그런데 우체국에 문의해보니 꼭 서면으로 수취할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화하신분 성함이랑 소속과 직책을 물어보니 우물쭈물거리며 답변을 피하네요.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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