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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까다로운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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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출금 보증금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을 쓰고 은행에 서류등을 제출 후에 퇴직금을 받고 원랴계약했던 집을 취소하고 다른집을 계약 해도 되나요? 돈이 급한데 신청가능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여야 하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이 커서 돈을받고 싼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주택 구입 용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분양이 경우 동호수포함된 분양계약서가 필수 서류이므로 그에 맞는 행위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일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을 하게 될 경우 중도인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출금하여 주택 계약을 하고, 이후 집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려면, 퇴직연금 관리 기관(은행 등)이나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계약서을 쓰고 은행에 서류등을 제출 후에 퇴직금을 받고 원랴계약했던 집을 취소하고 다른집을 계약 해도 되나요? 돈이 급한데 신청가능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여야 하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이 커서 돈을받고 싼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기존 대출신청서를 취소하고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신후 퇴직금 중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계약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을 실제 매수했는지를 확인 했을 때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