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방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납부관련해서 청년월세보증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계약 당일에 보증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하고 좀 살다가 대출신청한게 완료되어 돈 받고나서 집주인에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입니다. 계약금은 최소 5%이상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잔금 1개월전에 신청하면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을 대출기관에서 입금 해 줍니다.
계약금은 최소 5%이상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했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치러야 임대인이 그날 키번호를 주고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 날자에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자에 맞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인도와 거주는 동시이행합니다. 계약서에도 보면 잔금은 언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그날에 잔금을 준비 못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당일에는 보증금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잔금일에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