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
18년3월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법인 바지사장과 그 직원이 개발을 완료못해서 사기로 고소했고 무혐의는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반환을 하지 않아 20년6월 그 직원에게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법인대표는 19년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지사장을 바꾸고 그 직원은 그대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직원이 실제 모든일을 하고 있고 부사장직함도 가지고 있으며 전 대표가 계약당시에 바지사장인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경우는 전대표가 나서기도하고 또 다른경우는 그직원(전대표의 사위)가 나서기도 합니다
이경우 민사로 반환금 청구시 전대표와 그직원에게 누가되던지 반환하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대표와 그직원에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현대표가 이에 대한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