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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려요

제가 오늘 글을많이올리네요...
일단교통사고가나서 병원에와서 진단을하고물리치료를받앗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쑤셔와요 뒷범퍼쪽으로 제 허벅지와종아리쪽을부딪히고 팔꿈치쪽을 부딪혓는데 갑자기건강 하던 허리도 쑤십니다.. 이게 사고때문인지도잘모르겟고..... 일단 보험접수를햇고
1. 계속아프면 입원치료를해도되겟죠??
2.그리고 이걸 경찰에 교통사고접수해야되나요??
3.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알아서연락오나요??
4. 제가먼저 보험사에전화해서 합의하자고하는건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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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3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아프면 입원치료를해도되겟죠??

    : 네, 병원에서 입원처리를 하여준다면 가능합니다.


    2.그리고 이걸 경찰에 교통사고접수해야되나요??

    : 크게 보험사와 분쟁이 없다면 굳이 교통사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알아서연락오나요??

    : 네 통상 연락이 오며, 만약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님이 먼저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4. 제가먼저 보험사에전화해서 합의하자고하는건 안되겟죠?

    : 아닙니다. 합의는 쌍방에 하는 것으로 누가 먼저 이야기 하든 관련없습니다.

    다만,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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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 입원가능한 지 여부


    임상적 증상이 이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면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


    2. 경찰 신고 여부


    사고내용에 있어서 상대방과 의견일치가 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4. 보상담당자와 소통


    보통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혹시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보상요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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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입원 치료 소견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나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경찰 신고는 해도 되나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 처리 받고 있다면 굳이 안해도 됩니다.

    3.4 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이 오기도 하며 내가 먼저 치료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되나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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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하셔도 되나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몸 상태가 회복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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