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수산물을 가공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면허등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