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판매업 사업자 등록 및 면세사업자 질문입니다
직접 잡은 수산물을 가공 없이 인터넷으로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업자에 수산물 소,도매업, 통신판매업 이렇게 2가지 종목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공 없는 수산물 판매는 매출과 상관 없이 아예 면세사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공 없는 수산물 판매는 매출과 상관 없이 아예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서 관련 업종과 관련된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의 경우는 면세품목입니다.
따라서 다른 품목없이 해당 수산물만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수산물을 가공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면허등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