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시 동산,부동산 비율 변경하여 상속 받을수있나요?
현재 본인,동생,어머님 이렇게 재산을 현금 자산과,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받는다면 지분으로 받게 될 건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라 처분 못하기에
사실상 받아도 재산세도 나가고 1주택 소유 상태가 되는데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게 저에게 불이익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의 지분은 포기하는 대신 상속 받을 현금 재산(예금,보험)의 비율을 높여서 받고싶습니다.
Q 1. 상속자 전원이 합의가 된다면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
Q 2. 가능하다면 분할상속협의서에 문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