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본사는 법인이며 직원수가 10명 입니다.
현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본사가 파견회사에 파견근로자의 파견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혹시,
파견근로자가 못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노동부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