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선박관리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대표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는 부당해고인데 그대로 진행할거라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사업주 및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 직원분이 가만히 계실것같지도 않고요. 노동위원회 조사 오고 하면 심문부터 복직명령까지의 임금도
다 줘야한다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