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표님이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 계신데 그중 현재 작년부터 휴업중인 사업장 2곳을 연말에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이사를 하셔서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 폐업예정인 사업장도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폐업을 하실 것이라면 굳이 법인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정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와 무관합니다. 법인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산할때까지는 법인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