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용을
등기한 이후에 상업등기부등본과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향후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원 보슈 규정을 주총을 통해 제정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