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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거북이193
지적인거북이19323.08.25

4조2교대 근무를 진행할 경우 기본급/연장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려고하는 사업장 입니다.

기본급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적용 최저시급 : 11,190원

노사합의 된 소정근로시간 : 일 12시간 (휴게시간 포함-유급)

주간 : 07:00 ~ 19:00 / 야근 19:00 ~ 07:00

근무형태 : 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 (3근 3휴)

연차사용 등 휴가자 대체 근무 : 시급 x 1.5 x 근무시간

공휴일 : 시급 x 1.5 x 근무시간

질문 1. 이 경우 기본급이 시급 x 209 시간(주 4일 48시간 근무 * 4.34주)으로 2,33,8710원 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 2.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하였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부분에서 위 조항에 따라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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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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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평균 근로일이 3.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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