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를 진행할 경우 기본급/연장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려고하는 사업장 입니다.
기본급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적용 최저시급 : 11,190원
노사합의 된 소정근로시간 : 일 12시간 (휴게시간 포함-유급)
주간 : 07:00 ~ 19:00 / 야근 19:00 ~ 07:00
근무형태 : 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 (3근 3휴)
연차사용 등 휴가자 대체 근무 : 시급 x 1.5 x 근무시간
공휴일 : 시급 x 1.5 x 근무시간
질문 1. 이 경우 기본급이 시급 x 209 시간(주 4일 48시간 근무 * 4.34주)으로 2,33,8710원 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 2.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하였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부분에서 위 조항에 따라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평균 근로일이 3.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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