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려고하는 사업장 입니다.
기본급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적용 최저시급 : 11,190원
노사합의 된 소정근로시간 : 일 12시간 (휴게시간 포함-유급)
주간 : 07:00 ~ 19:00 / 야근 19:00 ~ 07:00
근무형태 : 주주주휴휴휴야야야휴휴휴 (3근 3휴)
연차사용 등 휴가자 대체 근무 : 시급 x 1.5 x 근무시간
공휴일 : 시급 x 1.5 x 근무시간
질문 1. 이 경우 기본급이 시급 x 209 시간(주 4일 48시간 근무 * 4.34주)으로 2,33,8710원 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 2.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하였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부분에서 위 조항에 따라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