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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황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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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4조2교대근무 연장수당지급 변경에 관한 질문

4조 2교대

<근무형태>


주주 휴휴 야야야 / 휴휴 주주 휴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며 2주에 한번씩 주말 3일을 쉬는형태


임금 지급방식

<기존>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실 근무시간 : 12시간

연장 근무 : 4시간 * 1.5배


<변경 후>

1일 소정근로시간 : 12시간

실 근무시간 : 12시간

연장 근무 : 한달 근무 *(174시간) 중 174시간 넘어가는 시간의 1.5배

* 209시간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174시간으로 계산


<변경이 된 계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관련 설명은 하지 않고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라는 말을 한 뒤, 서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50%이상이 서명을 하였기에 임금지급방식 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곧 변경예정입니다.

(*변경이 된다면 임금이 삭감될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않음)


여기서 문제점으로

변경전의 월급과 변경 후의 월급은 연장수당의 차이로 약 30만원정도로 임금삭감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따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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