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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황로128
와일드한황로12823.05.07

4조2교대근무 연장수당지급 변경에 관한 질문

4조 2교대

<근무형태>


주주 휴휴 야야야 / 휴휴 주주 휴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며 2주에 한번씩 주말 3일을 쉬는형태


임금 지급방식

<기존>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실 근무시간 : 12시간

연장 근무 : 4시간 * 1.5배


<변경 후>

1일 소정근로시간 : 12시간

실 근무시간 : 12시간

연장 근무 : 한달 근무 *(174시간) 중 174시간 넘어가는 시간의 1.5배

* 209시간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대신 174시간으로 계산


<변경이 된 계기>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관련 설명은 하지 않고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라는 말을 한 뒤, 서명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50%이상이 서명을 하였기에 임금지급방식 변경을 하겠다고 하여 곧 변경예정입니다.

(*변경이 된다면 임금이 삭감될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않음)


여기서 문제점으로

변경전의 월급과 변경 후의 월급은 연장수당의 차이로 약 30만원정도로 임금삭감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따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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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 문제야 삼아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규칙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하여는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깊이 판단한 바는 없어, 분쟁 시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법 규정은 그런데, 이를 위반했다 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시거나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무효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번과 같이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는 종이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