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 상속 받을 때 동생의 마약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이 될까요?
엄마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딸이 동생의 마약 사실을 엄마에게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마약 사실을 엄마의 현남자친구가 알고 있었구요. 만약에 동생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엄마의 유산상속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인으로서 존속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위의 개인적인 마약범죄 행위 사실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 피상속인을
해하거나 또는 상속인 등을 해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을 법정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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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마약 사실만으로는 상속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 지분비율대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