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1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을 엄마한테 명의이전 한다고
인감.주민등록등본등 2통을 달 라고하여
보내주었는데. 한통은 명의변경 하는데
사용하고
친동생이 아무런 말도 없이 편찮은 엄마를
모시고 재산유언공증을 하면서 제 주민등록등본을사용하여 재산 80프로를 상속 유언
공증을 했습니다
형사 .민사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목적 외 사용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민사상으로 권한을 넘은 범위의 계약 등으로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