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2.28일자로 퇴사하였어요.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와서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서 2달간 계약직으로 일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이 경우 다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더라도 2개월 근무 후 계약해지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최근에 직장을 퇴사하고 기존회사 2달계약직으로 일하고 관둘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는 최소 평일기준 180일이상이되어야 기준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2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를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6개월이상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거 같네요.

  • 2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신 후 계약이 해지되면 그 기간 동안의 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신 후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