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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한 직장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2.28일자로 퇴사하였어요.그런데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와서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서 2달간 계약직으로 일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그럼 이 경우 다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더라도 2개월 근무 후 계약해지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최근에 직장을 퇴사하고 기존회사 2달계약직으로 일하고 관둘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는 최소 평일기준 180일이상이되어야 기준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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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2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를하게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6개월이상 회사를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거 같네요.
지사지역
2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신 후 계약이 해지되면 그 기간 동안의 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신 후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