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2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하더라도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다시 실압급여 신청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직장으로 취업하여도 불이익 없습니다.
2. 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같은곳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전에 근로하였던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재취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라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동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
>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동안 고용센터 재취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재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