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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메추리286
정중한메추리28621.08.15

담배핀 세입자에게 도배비 청구 건

배경

21년 1월,

6개월 단위 계약 및 3개월 단위 계약 갱신

보증금 30만원, 차임 20만원

특이사항 : 계약서 미작성(구두 계약)

사건

21년 8월 세입자가 전자담배를 피워,

도배비 27만원 청구 및 보증금 추가 입금 요청 하였으나 세입자 거부

1) 담배 냄새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2) 세입자는 계약서도 안썼고, 원상복구 의무도 없으니, 도배비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실제로 부당한 것인가?

3) 소액 재판이 가능한가?

담배냄새라는 주관적 요소와 계약서 미작성, 구체적인 증거 없음(문자로 담배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및 녹음파일 등)이 없는데,

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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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흡연 행위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흡연 행위로 위 도배상태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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