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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하와2
내년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올해 5월쯤 분양가 4억2천만원의 아파트 분양권계약을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76제곱미터)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명의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은 예비남편이 냈습니다. 아직 중도금 대출을 하기전인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을 하고 나서 예비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프리미엄에 대해서 50%를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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