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한 가구를 이루게 되므로, **분양권(예비신랑) + 1주택(예비신부)**으로 2주택(또는 1주택 + 1분양권)을 보유한 가구가 됩니다. 주의: 예비신부님의 기존 주택을 입주 전에 처분할 예정이시더라도, 혼인신고 시점에는 2주택인 상태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조건: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무주택자 조건이었다면, 분양권 명의자인 예비신랑님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당첨된 것입니다.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의 규정을 따르며,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주택 수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26년 7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혼인신고 예정 및 예비신부님 주택 보유 상황을 고지하고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번: 시점 26년 7월 중도금 대출 실행 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이후인 26년 4월부터 6월 사이 (결혼 및 혼인신고 전후) -> 장점: 중도금 대출 채무 인수가 필요 없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증여세 측면에서 납입된 금액(계약금 + 기납부 중도금)이 적을수록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채무 부담부 증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B. 중도금 대출 후, 입주 등기 전 시점: 26년 7월 중도금 대출 실행 이후, 입주 등기 전 (잔금 납부 전)필요 절차: 중도금 대출 은행의 동의를 받아 대출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심사가 필요하며, 예비신부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C. 입주 등기 시 시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세금 전문가 상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부담부 증여 여부 등 복잡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