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고 나서 4대보험은...
23년 2월부터 재직중인데 일용직으로 신고 해놓고 4대보험을 안들어줘서 최근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습니다. 하고나서는 고용, 산재는 사업장 가입자로 나오지만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미가입으로 나옵니다.(고용, 산재 사업장 가입자로 나오지만 아직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는지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보험료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아니면 처리 기한이 긴가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일수가 정상적으로 정정 되었으니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측에서 가입하라고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사업주가 고용보험 일수가 정정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알아서 하겠단 뜻이겠지요...?)
혹시 근로자 개인이 따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해달라고 공단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이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상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1.고용보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에 아무것도 안뜨는 이유가 뭔가요?
2.고용보험이 정정되었으니 알아서 나머지 공단(건강,연금)에서 연락이 가는건가요?
3.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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