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수상한대리
- 산업재해고용·노동Q.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확인해보니...제목 그대로 신청서 낸 거 확인 해보니 이름 오타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병원에 얘기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종결후에 다른 부위 다쳐서 다시 산재 가능한지요얼마전 몇달간의 산재 요양을 보내고 최근에 종결되어서 복직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다가 다른부위를 다치게 됐는데 혹시 병원에 갔을때 뼈에 문제가 생겼다하면(골절이나 인대 등 부상)다시 산재 받을수있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른쪽 쇄골 아래로 갈비뼈? 그 부분이 아파요자고 일어났는데 사진에 표시 해둔 부위 쪽으로 아파요 이틀 사흘정도 된거같아요팔을 움직이거나 어깨를 움직이거나 할때 특히 더 아픈데 왜 아픈건지 모르겠어요혹시 담 걸렸나 싶어서 스트레칭도 해보고 근이완제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병원에 가야한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다른 병원 처방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손 한포진으로 인한 피부과 처방약(하루2번)손가락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처방약(하루3번)두 병원약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 보험료, 퇴직금 문제 도통 합의점이 안보여요.4대보험 2년 몇개월치를 소급해서 가입한 뒤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로 납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1회차 납부를 했습니다.현재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요.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퇴직후 14일도 더 지난 지금 퇴직금 얘기도 없이 보험료 줄수있는 만큼 달라, 이 말 한 뒤에 번복해서 본인은 소급분(300만원 넘습니다) 한번에 다 받고싶다 이러는겁니다.뒤늦게 소급가입 하게 된 이유도 여러번 4대보험 들어달라 요청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본인이 계속 안들어줘서이고, 제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다 참다 안되겠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한것인데도 말입니다.엄연히 본인 잘못으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제 탓을 하듯 말 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퇴직금 줄 필요 없다 라는겁니다. 그만두기 전 2달 좀 넘게 주에 14시간씩 했다고 그러나 본데 황당해서 관련 자료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주겠다 라고 마지막 연락이 온 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4대보험 소급 보험료 줘야하는 기한이 있는지근로자 역시 분할로 줘도 상관없는지퇴직금을 먼저 받고 보험료 주면 되는지퇴직금 달라고 한번 더 말해보는것이 나은지퇴직금 얘기는 이미 했으니 그냥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것인지(지급기한 14일을 이미 넘겼으므로)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얼마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가게에서 2년 넘게 안들어줘서 이번에 첫달부터 소급해서 가입했더니 300만원 좀 넘게 나왔어요 근로자인 제 부담분만요(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일한거에 비해 보험료가 좀 적은듯합니다)이럴경우 가게측엔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제 부담분보다는 많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걸로 생각되는데요가게에서는 천만원이 넘게 나와서(근로자+가게) 분할납부 한다했다 그래서 근로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300만 얼마를 한번에 받고싶다고 하는겁니다몇번이나 한번에 못준다 나눠서라도 주겠다 하니 일도 그만뒀는데 뭘 믿고 기다려주냐 이러면서 퇴직금도 안주려고 합니다일 그만둔지 얼마나 됐다고 수입도 아직 없는데 자꾸 닥달하니 미치겠습니다1.근로자가 300만원 좀 넘게 나왔을 경우 사업주 측은 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게되나요?2.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분할로 준다 해도 한번에 받겠다 닥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3.어제 날짜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어제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준다 했습니다만 준다고는 안해서 고민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제목 그대로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소급적용이 된 비용이 제법 커서 사용자가 공단에 일시납 아닌 분할 10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10회 전부 납부한 뒤 납부된 거 확인되면 준다고 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2년 넘게 근무)원래는 7시간씩 주5일 하다가 가게 마음대로 주4일도 했다가 주2일도 했다가 그래서 마지막 3달은 평균 받던 월급에 비해 60만원~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 하는데 마지막 3달이 주 15시간 이상 미만 혼재일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겠죠?이럴 경우 주4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달을 마지막 달로 해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정상적으로 근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이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나요?1. 주4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달을 기준삼아 직전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2. 실제 마지막 근무 직전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3.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저한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23년 2월부터 일 시작해서 현재 25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둔 상태구요23년은 주5일 7시간씩 일했고(10개월 좀 넘게 했음)24년은 1월 첫째주 주5일 7시간 둘째주 주5일 4시간 같은주 주말부터 이틀 7시간씩으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뀌게 되어6월 둘째주 까지 중간 중간 대타 하면서 주말 이틀 7시간씩 했음(5개월 가량)그 뒤 6월 셋째주 부터 주4일 7시간(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일 이틀 늘어남) 시작해서 25년 2월 첫째주까지 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시간 줄여서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7시간씩 일하고 4월 27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일 그만둠지금 상황이 이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 안하잖아요? 2월 둘째주 부터 주말 이틀 14시간밖에 안했으니 15시간 미만이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시점을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 마지막인 1월로 봐야하나요 그냥 일을 그만둔 4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달 총 근로시간/4주 해서 15시간 나온달로(3월은 10일 7시간씩 해서 총 70시간) 봐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근무자는 4대보험 계산할때...시급으로 계산 되니 매달 근무 일수 다르니까 월급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물론 다르게 나와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사업장에서는 실제 받은 월급보다 많이 신고해서 4대보험 액수가 크게 책정됐던데(소급가입했어요, 그래서 지연이자 뭐 이런거 붙는건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니 세무담당은 월급 내역 대로 신고했다 하는 상황이에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