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코인을 매입해서 (거래소든 장외 거래든) 제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다면, 즉 물려준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무상으로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하면서 받으시면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