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인설립에 대한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대부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무슨 교육강의도 들어야하던데, 일반 업종에 비해 다른것같아서요.
절차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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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4일)
주의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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