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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비장한콜리18422.09.16

대부업 법인설립에 대한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대부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무슨 교육강의도 들어야하던데, 일반 업종에 비해 다른것같아서요.

절차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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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4일)

    주의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8.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9.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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