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솔직한텐렉65
솔직한텐렉6521.03.10

P2P대부업 및 기타금융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본금 5천만원이면 일반 대부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대부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다른 절차들도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대부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대부채권 즉 NPL채권의 매입, 추심대부의 경우는 5억 이상의 자본금을 요건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대부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대부채권 즉 NPL채권의 매입, 추심대부의 경우는 5억 이상입니다. 단,, 대부 중개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혹은 구청)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의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종료 후 5년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범죄,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협회 가입 후에 대부업교육이수증, 임원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포함),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전대차동의서와 전대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과 대부업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