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영했는데
연말 정산자료에 추가해야 되나요
누락되면 다음 세금이 추가 되어 나올까요
차기년도에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포함되어 나갈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 보험 환급액은 제외되고 표시될 것입니다.
공제에서 자동등록되는 부분외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시
이는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 금액 중 보험금을 수령시에는
차감한 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그 의료비가 2021년에 귀속되어있다면 2021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반영액에 해당 실손의료비도 함께 포함하셔야 합니다. 누락 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추가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은 성격에 따라 비과세, 상속세,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실비보험료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와 보험금 수령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