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실비 지급을 혐의중에 연말정산을 받게되어 의료비 공제를 먼저 받게 되었는데 차후 실비보험료를 받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의료비에서 감액한다는 글도 있고 가산세 추징될수도 있다는 글도 보아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도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23년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기법 48조 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 1항 제3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와 본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추징되는 것입니다. 다 찾아보고 알면서 질문을 또 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질문자님만 탈세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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