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개념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전환사채는 그 사채를 미리 약정한 전환가액에 발행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그 사채와는 별도로 미리 약정한 행사가 액에 그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warrant)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가격이 정해져있지만 전환가액은 통상적으로 주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