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 드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개인형, 확정기여형 등 다양한 종류의 퇴직연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각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