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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3.08.01

퇴직자가 연금수급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금액과 운용의 방식이 다르다는데

퇴직자가 연금수급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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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 후 기여한 금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의 장점은 퇴직 후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장점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에 비해 연금 부담금이 적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연금 수령액을 원한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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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 DC는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연금의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 DB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장점은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또한, 연금의 금액은 기업이 책임지고 보장해주므로, 시장상황이나 운용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의 단점은 가입연령 제한과 보장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45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따라서, 45세 이전이나 60세 이후에 가입하거나 평생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확정기여형의 장점은 가입연령 제한이 없고 보장기간이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은 20세 이상인 경우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종신갱신형이나 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이든지 가입하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단점은 연금수령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금의 금액은 시장상황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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