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 7년전만해도 결혼하면 못다닌다~그만둬야한다~라는식으로 말했었는데요. 지금생각해보니 뭣도모르는 어린애 겁주기였던거같구요....ㅎ
아무튼 저는 결혼 후에도, 추후 임신을 하게된다해도 계속 다니다 임신 7~8개월쯤 출산휴가+육아휴직 받고싶은데요. 찾아보니 임산부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법정으로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임산부가 동의하며누가능하다 의견이 갈리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제 근무형태는 현재 야간출근시17시~익일 09시 근무고요. 22시~01시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01시~06시는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고요.
나중에 제가 임신한 뒤 임신한 상태로 야간근무 하겠다는 동의하면 야간수당 받으며 야간근무 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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