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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22.12.30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부실로 차량에 피해를 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상대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1. 세대수가 적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상주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대표를 대표로 적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피고로 기재해도 될까요?


2. 손해배상은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3. 동대표의 이름 밖에 모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소는 어디로 송달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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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피고 적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를 하여 관리 주체 등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과실에 따른 점이라면 행위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입니다. 입증 방법(증거) 등의 유무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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