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대표의 주소 등으로 송달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서류에 주소로 기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