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상대 소송, 송달장소는 어디로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수령거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상대 소송, 송달장소는 어디로해야하나요?
별도 대표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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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대표의 주소 등으로 송달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서류에 주소로 기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표회의 사무실 등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대표회장 등에게 송달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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