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 기준경비율 이렇게 왔는데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 하라고 왔어요
총 금액 2550만원 정도 됩니다
홈텍스에서 인적공제만 넣고
했더니 50만원 나와요
세무사 사무실 통하면
줄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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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용인정이 적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통해 지출한 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가 어려우신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단순하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보통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간편장부를 만들 수 있으면 직접 하여도 됩니다만, 간편장부를 만들 수 없으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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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하나, 기준경비율인 경우 실제 경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경우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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