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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홍관조148
탁월한홍관조14823.08.03

부부간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3억에 매수하여 현재 시가 14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1/2씩 공동명의 소유중이고, 전세 보증금 5.75억이 있으며 전세 계약은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100% 이전 시,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하기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것일까요? 그리고 수증자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단독명의로 아파트 보유 시 건강보험료(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종부세나 기타 세금 과세에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⁹


1) 14억 - 7억(공동명의 1/2분) - 6억(부부간 공제) = 1억만 증여세 과세 대상 + 취득세 발생 + 양도세?

2) 14억 - 5.75억(전세금) - 4.12억(공명의 1/2분) - 6억 = -1.875억, 증여세 과세 미대상, 취득세만 발생 +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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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 채무까지 넘긴다면, (14억-5.75억)x 1/2 = 4.125억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다만, 보증금 채무를 넘겼으므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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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도중에 부부 일방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하파트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지분 증여시 1)단순증여, 2)부담부증여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 또는 2)의 증여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순증여 또는 2)부담부증여릏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향으로 증여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증여에 대한 내용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지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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