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3억에 매수하여 현재 시가 14억 아파트를 배우자와 1/2씩 공동명의 소유중이고, 전세 보증금 5.75억이 있으며 전세 계약은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100% 이전 시,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하기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것일까요? 그리고 수증자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단독명의로 아파트 보유 시 건강보험료(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종부세나 기타 세금 과세에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⁹
1) 14억 - 7억(공동명의 1/2분) - 6억(부부간 공제) = 1억만 증여세 과세 대상 + 취득세 발생 + 양도세?
2) 14억 - 5.75억(전세금) - 4.12억(공명의 1/2분) - 6억 = -1.875억, 증여세 과세 미대상, 취득세만 발생 +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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