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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246
넉넉한사랑새24624.01.22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줄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질문입니다

1. 1년에 신용카드는 600만원 쓰면 되는지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쓰면되는지

3. 기타 돌려받으려면 대표적으로 어떤게 접근성이 쉬운지(예. 안경이나 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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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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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합쳐서 총급여액의 25% + 300만원 더쓰신다생각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 연금보험, 월세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정도가 챙길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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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적용받습니다.

    3.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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