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혜택 받기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금을 쓰는게 유리한가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