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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