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연말정산 현금, 카드, 직불카드 어떻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현금, 카드, 직불카드 어떻게 쓰는것이 환급받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3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사용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