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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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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 카드, 직불카드 어떻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현금, 카드, 직불카드 어떻게 쓰는것이 환급받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사용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